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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주] 서귀포시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서귀포시
신청 정보
신청 기간
방문 접수. 접수처 : 지구별 수협(사업과)
지원 대상
소상공인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서귀포시
문의처
서귀포시 해양수산과 064-760-2751~2
사업 개요
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개요
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은 어업인의 안전과 조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, 어선 내 필수 안전 및 조업 관련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본 사업은 어선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인명 피해를 예방하여 어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.
1. 사업 대상자
본 사업은 「어선법」 및 「낚시 관리 및 육성법」에 명시된 설비(전기, 구명, 소방, 항해 등 장비) 또는 기타 설비의 구매 및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.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있을 것.
- 최근 1년간 60일 이상의 조업 실적이 있거나,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는 어선 소유자.
2. 지원 내용
안전한 어업 활동을 위한 다양한 설비 도입을 지원하며, 사업비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성됩니다.
- 총 사업비: 85,167천원 (서귀포시 공고 기준)
- 지원 비율:
- 국고 보조금: 30%
- 지방비 보조금: 30%
- 자부담: 40%
- (총 60% 보조, 40% 자부담)
- 지원 품목:
- 「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」 별표(1)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어선용품(기관 제외) 및 어선사고/인명피해 예방 필수 품목.
- 소방설비: 자동소화시스템, 고정/이동/휴대/투척식 소화기, 에어로졸식 소화기 등 (2종 자동소화장비 보급 원칙, 어업인 희망 시 1종 장비 설치 가능, 배전반 자동소화 패치 포함)
- 구명설비: 구명조끼 (척당 최대 승선인원 수), 안전사다리 (2톤 미만 어선), 팽창식 구명조끼 소모품.
- 전기설비: 축전지, 역전류방지장치, 배전반 등.
- 어로설비: 양망기 긴급정지장치 (양승기 및 양망기 본체는 지원 불가).
- 항해·무선설비: VHF-DSC, EPIRB, MF/HF, D-MF/HF, 위성전화, V-PASS, AIS, 항해용 레이더 등 (일부 품목은 특정 조건 충족 시 지원).
- 기타: 수중호흡기, 수밀손전등, 공기공급장치 (잠수기어선만 해당).
- 지원 한도:
- 지원 품목 및 단가는 수협중앙회 어업용기자재 홈페이지 등록 품목 및 금액 내에서 지원됩니다 (설치비 포함).
- 1척당 최대 2개 품목까지 지원 가능. 단, 팽창식 구명조끼 (조끼형/벨트형) 및 2톤 미만 어선의 소화기는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3. 신청 안내
- 신청 기간: 2026년 1월 7일(수) ~ 2026년 1월 23일(금)까지
- 접수 기관: 지구별 수협 (사업과)
- 구비 서류:
- 지원사업 신청서 1부
- 지방세 납부(완납)증명서 1부
- 선적증서 또는 선박국적증서, 어업허가증, 어선검사증서 사본 각 1부
- 조업 및 판매 실적 확인 증빙서 (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, 수협 위판실적 확인서 중 택 1)
- 견적서 1부 (수협 기자재 계약단가표 출력물 가능)
- 기타 우선순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(해당자에 한함)
4.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 및 제외 대상
가. 우선순위
- 팽창식 구명조끼 (조끼형·벨트형) 및 소화기 설치 희망 어업인.
- 무선설비 (AIS 전자해양부이 포함) 등 어선안전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.
- 동일 순위 내 세부 우선순위:
- ① 톤수가 작은 어선
- ② 어선안전 합동점검 지적사항 해소를 위해 관련 어선안전장비를 신청하는 어선
- ③ 인명구조 기여 실적이 있는 어업인 (2026년부터 운영되는 가칭 '바다영웅대상' 포상 수상자에 한함)
- 동일 순위 내 세부 우선순위:
나. 지원 제외 대상
- 최근 3년 이내 (직전 연도말 기준)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.
-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(단, 2025년 추경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 취소자는 지원 가능).
-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,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않을 목적으로 계류한 어선.
-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따른 감척 대상 어선.
- 최근 2년 이내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어선 (단, 2025년 추경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사업 수혜자는 지원 가능).
- 가족 간 어선 소유를 변경하여 교차 지원하는 자.
- 사업자로 선정 승인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여 지원하는 자 (어선 사고, 재난 등 예외 가능).
- 당해 연도 사업자 선정 시까지 지방세 미납부자.
5. 기타 유의사항
- 세부 지원 기준은 2026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지침을 따릅니다.
- 우선순위 증명서류 및 견적서는 신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- 선정된 사업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착공계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(760-2751~2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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